반응형
10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
청년도약계좌는 가입신청 - 요건확인 - 계좌개설의 절차로 진행됩니다.
구분 | 가입신청 | 가입요건확인 | 계좌개설 |
1인가구 | 10/2 ~ 10/11 * 공휴일 제외 |
10/14 ~ 10/16 | 10/17 ~ 11/8 |
2인가구 | 10/14 ~ 10/25 | 10/28 ~ 11/8 |
* 계좌개설은 가입신청 후 신청한 은행에서 안내 연락이 오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으로는 크게 나이, 개인소득, 가구소득,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있습니다. 각각의 조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.
나이
계좌개설일(가입일)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니다.
이때,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을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하여 나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개인소득
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 +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
*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금액입니다.
*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) 또는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가구소득
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연 중위소득이 250%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이 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을 한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여기서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또는 부모, 자녀, 형제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가구원수 | 기준 중위소득 250% (연) |
1인 가구 | 62,336,760 |
2인 가구 | 103,684,650 |
3인 가구 | 133,044,480 |
4인 가구 | 162,028,920 |
5인 가구 | 189,920,640 |
6인 가구 | 216,839,430 |
7인 가구 | 243,225,450 |
*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%
금융소득종합과세
가입일이 속한 과세시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