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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

청년도약계좌는 가입신청 - 요건확인 - 계좌개설의 절차로 진행됩니다.

 

구분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
1인가구 10/2 ~ 10/11
* 공휴일 제외
10/14 ~ 10/16 10/17 ~ 11/8
2인가구 10/14 ~ 10/25 10/28 ~ 11/8

 

 

* 계좌개설은 가입신청 후 신청한 은행에서 안내 연락이 오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
★2024년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안(대외용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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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으로는 크게 나이, 개인소득, 가구소득,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있습니다. 각각의 조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.

 

나이

계좌개설일(가입일)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니다.

이때,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을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하여 나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개인소득

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 +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

 

*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금액입니다.

*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) 또는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
 

가구소득

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연 중위소득이 250%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이 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을 한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여기서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또는 부모, 자녀, 형제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 

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% (연)
1인 가구 62,336,760
2인 가구 103,684,650
3인 가구 133,044,480
4인 가구 162,028,920
5인 가구 189,920,640
6인 가구 216,839,430
7인 가구 243,225,450

*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%

 

금융소득종합과세

가입일이 속한 과세시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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